강의내용; 사법통역(경찰서/ 검찰청/ 재판소/ 등) 의 실무나 실천, 아울러 일본의 사법제도 등. 응모자격; 대학 선생님/ 변호사/ 사법통역자(법정통역자/ 취조통역자)/ 박사과정 재적자/전 검사/ 전 재판관/ 전 교수/ 전 변호사/ 등, 또한 그와 동등한 이력을 유한 분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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